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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(법적근거 및 과태료사항)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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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도봉실버센터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5-09-09 17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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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 법적 근거 및 과태료 사항
 

1.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(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)

  •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 따른 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 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.

2,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(과태료) 제5항 제3호 (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) 

  •  제34조(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) 또는 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 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,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


※그외 법적근거로 파일로 첨부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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